-암(癌) 환자 농락한 2명 입건

[헤럴드생생뉴스] A(58) 씨는 지난 2011년 7월 간암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치료와 자연 요법을 병행하던 B(54) 씨를 만나, 간암에 특효약이라며 중국산 재배 도라지 600g, 30봉지를 건넸다. 그리고 B 씨로부터 무려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B 씨에게 중국산 도라지를 건네면서 “100년 된 국내산 자연 산도라지”라고 말했다.

이후 B 씨는 30봉지의 도라지 중 두 봉지밖에 복용하지 못하고 숨졌다. B 씨의 아내는 남은 도라지가 많자, A 씨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거절 당했다.

이에 B 씨 아내는 약초상에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결과 100년산은 커녕 중국산 도라지라는 답변을 받았다.

B 씨의 아내는 A 씨 등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제의 도라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감정의뢰했고, 결국 시가로 치면 600g 봉지당 1만원도 되지 않는 중국산 재배 도라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중국산 재배 도라지를 100년 된 국산 산도라지로 속여 수백 배 비싸게 판 혐의(사기)로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