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우건설의 입찰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2009년을 전후,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부하직원 등에게 지시, 턴키공사 심사위원 3명에게 수천만원씩 모두 2억1000여만원을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다.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7일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배임증재, 뇌물공여)로 옥모(57)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옥 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옥 씨의 혐의점을 포착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옥 씨가 구속되면 대우건설 전·현직 토목사업본부장이 3명 연속 구속되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턴키 공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모 국립대 교수 김모 씨 등 대학교수 2명을 구속했고, 국토해양부 과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