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법원은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질러 국내에서 재판을 받은 중국인 리우치앙(劉强ㆍ38)을 인도해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3일 거절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이 날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리우치앙을 일본에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질서와 헌법이념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명 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인도 거부를 결정했다.

리우치앙은 즉시 석방돼, 고국인 중국으로 자진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행의 대상인 야스쿠니 신사가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있는 곳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우치앙의 범행은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정치적 범죄’로 판단했다.

리우치앙은 외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라 분개해 불을 질렀다며 줄곧 자신을 정치범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정치범’ 판단의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 목적, 대상의 상징성, 범행과 정치적 목적의 유기적 관련성, 법적ㆍ사실적 성격, 잔학성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한국 법원이 정치적 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없는 점,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리우치앙의 범죄를 중대하고 심각하며 잔학한 반인륜적 범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우치앙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리우치앙이 저지른 범죄의 순수한 면을 충분히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리우치앙은 지난해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백해 일본 당국은 지난해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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