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는 21일 임기만료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조율을 거쳐 이뤄졌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걸쳐 임명이 확정된다. 박 당선자로서는 사실상 첫 인사권 행사인 셈이다.
이 후보자는 1951년 대구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15회에 합격해 부산지법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판사, 수원지방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해 9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는 “국내 최고의 헌법권위자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왔다”면서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4년간 줄곧 외부 출신 인사가 소장직에 취임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직을 전제로 하므로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지명하는 경우 헌법재판관 지명도 동시에 이뤄진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검증 과정만 거치게 된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