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148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화가 추진된다.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기계약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등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공무원이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민간인 활용보다 효율적인 업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근무기간은 정하지 않지만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경남도가 실시한 2013년도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까지 경남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무보조 27명, 연구보조110명, 기타 11명 등 총 148명으로 확인됐다. 그간 경남도는 지난 2012년 5월 실태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 중 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148명은 정년이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확대되고 임금 등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경남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연 1200만원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연 200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되고, 복지포인트, 연차수당,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도 지급된다.
경남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판단기준과 개인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해 공정성을 확보한 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도지사는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업무로 판단되면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고,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연중 단절되지 않고 계속 중인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으로 발생되는 소요예산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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