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격적 직장폐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책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장폐쇄가 본래 취지인 방어 성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과 관련 법률 개정시 권고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0년 노사분규와 직장폐쇄 건수는 각각 86건과 20건으로 2006년의 노사분규 138건과 직장폐쇄 21건에 비해 모두 줄었지만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 비율은 2006년 15.2%에서 2010년에 23.3%로 높아졌다. 2008년~2011년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 비율 또한 22.9%로 2005~2007년 16.3%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의 선제적 직장폐쇄 ▷쟁의행위의 규모나 방법에 대응하는 정도를 벗어나 상당성이 결여된 직장폐쇄 ▷직장폐쇄를 위협 수단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하는 행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업무복귀 의사 표시 이후 직장폐쇄의 지속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노조법은 직장폐쇄에 대해 개시시기 외에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폐쇄가 노조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면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노사 양측의 쟁의 수단을 제한하는 현행 법질서와 자주적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취지를 고려해 직장폐쇄 관련 제도 및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