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경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 관련 진정 가운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권위가 발간한 ‘2013 인권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경찰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내용으로 접수된 진정 총 1만 2649건을 유형별로 봤을 때 ‘폭행ㆍ가혹행위ㆍ과도한 장구사용’이 35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ㆍ욕설 등 인격권 침해(2194건), 불리한 진술 강요ㆍ심야 및 장시간조사ㆍ편파 또는 부당수사(2126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체포할 때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428건), 압수수색이나 과도한 신체검사(395건), 피의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관리상 문제(382건),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372건)에 관한 진정도 접수됐다.
경찰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2011년 1107건에서 2012년 1221건, 2013년 1330건으로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과 관련한 진정 총 2204건 중에는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및 장시간 조사ㆍ편파 부당수사’가 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ㆍ욕설 등 인격권 침해(354건), 공소권 남용(186건), 체포ㆍ구속ㆍ감금(130건) 등 진정이 뒤를 이었다.
‘2013 인권위 연간 보고서’에 실린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는 그해 11월 검사 조사실에서 수용자를 수갑과 포승으로 묶은 채 조사한 검찰 수사관의 사례가 꼽혔다.
인권위는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구체적인 필요가 없는데도 수갑과 포승으로 묶은 채 조사를 진행한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해당 수사관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소속 지청장에게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