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진은 법인회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한 부당전용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며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를 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들이 기한 내에 조치하지 못한 것을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숭실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숭실고 교장이 숭실학원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3000여만원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 등 모두 27가지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숭실학원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자 2011년 7월 숭실학원 이사 4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사실상 해임을 뜻하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는 너무 무겁다며 학교운영 및 교육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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