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지난해 9월 일부 고위층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 당국이 전국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외국인학교에서는 여전히 무자격 내국인 학생을 입학시키는 등 불법 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인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설립해 무자격 내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학부모들에게 본교 입학증을 발급해주며 수천만원의 수업료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외국인학교에서 미인가 교육시설을 세워 무자격 내국인 학생 수십명을 받아 정상 입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이 지난 25일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A교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되지 않는 내국인 학생을 A교가 아닌 별도의 미인가 시설에 등록시킨 뒤 A교 학생들과 구분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실제로 A교 학생이 아니어서 외국인학교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데도 A교는 학생들에게 본교 입학증을 발급했다는 것이 학부모의 주장이다.
외국인학교의 불법 및 편법 운영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교육당국으로부터 행정제재 및 징계를 받은 외국인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9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시하면서 관내 22개 외국인학교에 대한 서면 및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부정 입학 정황이 드러난 학생들에 대해선 전학 조치 등을 학교에 지시한 상태지만 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등 징계는 아직 단 한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진 A 교도 당시 감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외국인학교는 운영 형태가 다르다보니 지도 감독 대상이긴 해도 교육청의 권한에 제한이 많다. 교육과정이나 수업료 부분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지난 실태조사에 따라 문제가 발견된 학교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제재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관계자도 “현재 외국인학교 실태점검에 대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징계나 행정제재가 내려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