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감이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교사들을 장기간 괴롭힌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판단,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 추가 조사와 조치를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부임한 교사 A(46) 씨는 “교감이 특정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전출 협박, 고의적 결재 반려 등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학교 교감은 폭언이나 협박 등 진정인이 주장하는 수준의 언행을 한 바 없다고 항변했으나 인권위는 “조사결과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5명은 교감 폭언ㆍ협박과 부당한 지시 등을 문제 삼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주장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비록 신체적 위해 행위는 없었지만 다른 교사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3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웃옷을 벗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행위 등은 모욕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며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닌 점, 학교의 특수성,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교육청이 각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교육청은 관련 조사를 하고 교감에 경고한 뒤 다른 학교로 전출 보내는 등 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직장 내에서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언어폭력 등의 괴롭힘도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