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잔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4월부터는 대기업이 지배 또는 중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까지 배제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기업과 동일한 경쟁력을 갖는 중소기업의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돼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의 판로지원법 시행령 지배기업(특수관계자 포함)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와 분할 기업이 존속 기업으로부터 생산공장, 생산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존속 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배제되고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영업력에 밀려서 수주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042-481-438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