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보혁 갈등의 핵심 논란이 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규정인 서울학생인권옹호관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전면충돌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 추가 지정 문제를 놓고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는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옹호관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앞서 문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8일 조례안을 재의결한 학생인권옹호관조례 공포를 거부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 조례의 한 부분을 실천하기 위한 하위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적·행정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제소 취지를 밝혔다.

문 교육감도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조례 자체는 존중하지만 그 내용이 시행령과 충돌할 때는 상위법인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례에 대한 거부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이 조례를 제소하자 즉각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문 교육감이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시행하겠다고 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자신의 소신을 바꾸는 행태는 교육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과 시의회의 갈등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문 교육감 취임 직후 혁신학교 추가 지정 문제를 놓고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교육청과 시의회의 갈등이 재연되면서 앞으로 교육청이 추진하는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당장 올해 상반기 추진될 추경예산안 편성부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괜한 갈등으로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안 직권조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등 학생인권조례 이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