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양심을 속인 수산물 유통업자들 탓에 국민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25일 인산염에 불린 오징어와 중국산 바지락을 국산으로 속여판 수산물 유통업자들을 해경이 적발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허가 공장에서 인산염으로 무게를 늘린 오징어채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A업체 대표 김모(68)씨를 25일 구속하고 정모(5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경남 사천시에 무허가 수산물 공장을 차려놓고 2011년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산 냉동 오징어로 채를 만들어 서울과 대전 등지 유통업체를 거쳐 전국의 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이 판매한 오징어 채는 10억원 어치에 이르며, 수사결과 이들은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을 물에 희석한 후 냉동 오징어를 담가 무게를 15∼20% 정도 늘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인산염은 수산물의 육질을 스펀지처럼 만들어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냉동하면 무게가 늘어난다. 이들은 무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인산염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쇼크, 혈압강하, 혼수상태, 경련 등을 일으키며, 과잉 섭취시 칼슘ㆍ철분ㆍ아연 등의 흡수를 저해해 뼈를 약하게 하고 신장기능 저하자 사용시 급성 신장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또 중국산 바지락을 해감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포대에 담아 원산지를 속여판 일당도 검거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중국산 바지락 338t, 시가 13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유통업체인 B상사 간부 황모(51)씨를 구속했다. 해경은 또 같은 회사 대표 이모(52)씨와 수산업체인 H사 대표 노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노씨는 황씨의 의뢰를 받고 수입한 중국산 바지락의 모래찌꺼기를 제거한 뒤 국산 포대에 옮겨 담았다. 황씨는 넘겨받은 바지락의 모래 찌꺼기를 한번더 제거한 뒤 재포장해 국내산 바지락으로 시중에 팔았다. 이들 두 회사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바지락 338t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H사는 중국산 바지락을 ㎏당 875원에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당 1390원에 팔아 2억2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B상사는 H사에서 넘겨받은 바지락을 1㎏당 3800원에 팔아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