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가장 엄격히 규제, 청렴도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강령 수준
“중요한 것은 공직윤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공직자 후보자의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층적인 제도를 구현하고 있다.
공직자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은 사적인 이익과 정책적 공익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방지다. 즉 공직자가 결정한 정책의 결과 스스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미국은 가장 엄격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정부윤리법’과 ‘연방규제법’을 통해 공직자가 책무수행과 충돌하는 재정적 이해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식 등 재정적인 거래 뿐 아니라 선물, 급여 외 소득 등을 포괄한다.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관련 조직이나 단체에도 적용된다.
해당되는 자산이 있을 경우 윤리협정을 맺고 직접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통해 처분한다.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며 법무부 장관에 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캐나다의 경우 현재 한국의 규정과 같은 백지 신탁과 함께 불가피할 경우를 위해 ‘백지 운영 협정’을 체결한다. 자산을 처분하지는 않되 경영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일체 개입을 금지한다.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이른바 보관신탁이 이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
일본은 대장성에서 발생한 일련의 부패 사건을 계기로 2000년대 초 ‘국가공무원 윤리법’을 제정했다. 인허가권이나 행정처분권을 갖는 공무원에 대해 각종 동산과 부동산의 증여, 대부, 향응을 받는 것을 금한다.
윤태범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인사검증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후보는 이미 걸러진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와 정치 문화”라고 지적한다. 특히 “청렴도가 높기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가 오히려 공식적인 법령 체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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