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엄앵란이 “밀린 김치값을 달라”며 자신을 피소한 김치공급회사를 상대로 맞불을 놓았다.
엄앵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엄앵란은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엄앵란 측에 따르면 (주)엄앵란은 그의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로, 가족 차원의 도움으로 엄앵란의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
김치공급업체 효원은 그러나 엄앵란을 상대로 1억67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2010년 3월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겠다는 엄 씨 측에 김치를 제조·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금 지급은 매월 말일에 정산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초부터 엄 씨 측이 약정 기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난 3월7일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1억6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파 측은 “엄앵란이 김치공급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엄앵란이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김치공급회사가 엄앵란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했거나 이런 내용을 보도하게 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평생을 영화인으로서 명예와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엄앵란에 대한 왜곡된 내용의 일방적 보도가 중지되기를 바란다”면서 “명예훼손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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