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A(17ㆍ특수절도 등 7범) 군은 지난 2004년 가족과 탈북한 새터민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주공아파트에 거주하면서 B(17ㆍ특수절도 등 4범) 군 등 동네친구들과 어울리며 수시로 가출을 일삼았다.
A 군 등 동네친구 4명은 지난달 11일 낮 12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갔다. 아파트 주인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이들은 손으로 복도 창문의 방범창살을 잡아당겨 휘어지게 했다. 이어 벌어진 창살 틈으로 침입해 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자동차 키를 갖고 나와 주차돼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빈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등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17) 군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C(17) 군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장물을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금은방 업주 D(5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일당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 경기 안성 등 전국을 돌며 주로 복도식 아파트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침입해, 총 30회에 걸쳐 1억6400여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출한 후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으로 대포차량을 구입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일당은 대부분 결손가족의 자녀로 가출해 여관 등지에서 생활해왔다”면서 “특히 이들이 저지른 30회의 절도 중 20회가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단단한 방범창으로 교체하고, 외출시에는 창문 고리를 반드시 걸어 놓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