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참석 예견치 못한 일…헌법소원 제기 원고 승소
부천시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3년 12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20대 남성 손님 두 명을 받았다. 이들은 A 씨의 가게를 자주 찾는 단골로 평소처럼 소주를 주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자리에는 새로운 얼굴이 와 있었다. A 씨는 그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고 21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단골손님들의 일행이라는 생각에 크게 의심하지 않은 A 씨는 따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마침 백내장 레이저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침침하던 터였다.
이들은 이후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주문했다. 뒤늦게 일행에 합류한 이도 소주 1병 정도를 들이켰다. 계산할 때 A 씨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나이를 물었지만 일행 모두 21살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야 했다. 그제서야 마지막에 온 손님이 17살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 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억울했던 A 씨는 이듬해 1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인천지검 부천지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2일 헌재 공시에 따르면 헌재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청소년이 성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처음부터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하거나 또는 청소년이 합석한 뒤 이를 알면서도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처분 취소 이유를 밝혔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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