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사학비리로 구속수감됐다가 얼마전 보석으로 풀려난 이홍하(75)씨가 서남대 외에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자신이 세운 다른 대학 3곳에서도 교비 57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이어 올해 1월 전남 광양시의 4년제 대학 한려대와 전문대학인 광양보건대, 경기 화성시의 4년제 대학 신경대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 씨가 이들 대학에서 교비 567억원을 횡령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한려대와 광양보건대는 서남대 부속병원의 간호사 등을 각각 21명, 14명씩 교수로 허위 임용하고 교비회계로 인건비 29억원을 부당지급했다. 3개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도 부실해 토지 손실보상금과 예금 등 137억5000여만원을 불분명한 용도로 썼다.
한려대는 2009년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면서 전임강사 거짓 임용과 수익용 기본재산 허위 보고 등을 저질러 실제로는 전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대는 교지확보 조건으로 입학정원 209명을 증원 받고 설립자 이 씨의 교비 횡령금으로 마련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부당하게 증원 조건을 충족했다.
교과부는 3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고 설립자 이 씨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횡령 및 부정 사용 자금은 회수키로 했다. 교과부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 폐쇄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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