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전북 전주에 사는 A(39) 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고생인 B(16) 양과 채팅을 했다.
B 양은 A 씨가 사는 전주에서 150km 가량 떨어져 있는 전남 순천에 살고 있었다.
A 씨는 지난 1월27일 밤 11시30분께 카카오톡 메시지로 B 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했다. 이후 A 씨는 전남 순천까지 자신의 차를 몰고 갔다.
이후 B 양을 차에 태운 A 씨는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한적한 도로변에서 B 양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을 성추행한 A 씨는 이후 B 양에게 ‘신고하면 학교에 알리겠다’, ‘신고하면 너만 다친다’ 등의 문자를 수십 차례 보내 B 양을 협박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전북 전주에 사는 A 씨를 미성년자를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