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서종욱(64) 대우건설 사장과 정수현(61) 현대건설 사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조상철)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이 고발한 서 사장과 정 사장에 대해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 사장과 정 사장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4대강 입찰 의혹 관련증인으로 채택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건을 처리한 뒤곧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등 유통업계 회장들에 대해 벌금 400만~7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 했으며,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들 4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