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교비를 횡령해 정태수(89)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제공한 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교법인 정수학원(옛 한보학원) 산하 강릉영동대(옛 강릉간호전문대) 전 학장 김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이 학교법인 설립자인 정 전 회장의 셋째 며느리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개인 용도로 학교 운영비 등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정수학원 전 재단이사장 보근(5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릉영동대 전 기획실장 송모(5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학교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정 전 회장이나 자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강릉영동대 학장 및 부학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대학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해외에 설립한 뒤 운영비 9000만여원을 빼돌려 시아버지인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과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고, 정 전 회장의 개인 간호사 4명을 교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급여로 4200여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997년 ‘한보 비리 사태’로 잘 알려진 정 전 회장은 1983년 한보학원 설립후 강릉간호전문대를 인수해 운영하던 중 교비 7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카자흐스탄 등 해외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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