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4개 대형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 공고한 경기도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95%선(약 610억원)으로 합의했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3개 사업자 중 설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태영건설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총 57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2월 공고한 충북 ’청주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률을 95% 수준(357억원 상당)으로 합의했다.
그 결과 설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각각 5억8500만원, 11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동부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가ㆍ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