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훼손·매출감소 피해”
소주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일 벌이고 있는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가 끝내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롯데주류는 자사의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을 음해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일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꾸민 방송이 나오자,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호도하는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해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처음처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처음처럼’이 사용하는)알칼리 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제조허가과정도 불법행위 드러나”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 등을 제작해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인터넷 방송은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는 타당성 없는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을 만들었던 관계자와 허위 제보자 등은 이후 음해성 내용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허위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영업활동을 펼친 하이트진로 측도 지난 1월 임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의 제조ㆍ허가 과정은 이미 6년에 걸쳐 관계 부처에서 적법 판정을 받았고,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온ㆍ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했다.
롯데주류 측은 하이트진로의 음행행위 전만 해도 매달 0.5~0.7% 가량 지속적으로 신장했던 시장점유율이 음해행위 이후 급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매출 손실액과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코자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해 1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진로의 광고대행사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진로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 안 돼 비슷한 일이 일어난 만큼 이번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