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골프장의 회원권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흥국화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동림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흥국화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회원권 매입으로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0년 이 전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이 회원권은 계좌당 13억원으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골프장 회원권이 당시 8억2000만∼10억5000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비쌌다.
당시 흥국화재 뿐 아니라 태광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섬과 큐릭스 등도 대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를 부당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자 흥국화재는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간암을 앓고 있는 이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