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의 첫 시내면세점으로 기대를 모은 인천송도면세점 사업이 무산되는 것도 모른채 오는 6월에 개점한다고 밝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송도면세점은 26일 오전 관세청에 송도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다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동원, 인천도시공사, 이랜드리테일로 구성된 인천송도면세점은 이날 ‘인천지역 면세점 사업권 반납에 대한 입장’을 통해 “초기투자비 등 사업비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며 “주주들의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 유치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사업권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경제청은 지난 23일 송도면세점이 오는 6월 26일 개점한다고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업권 반납 3일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송도면세점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심한지는 이 보다 훨씬 전이어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자료를 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오는 6월 개점한다고 들어 보도자료를 내게 됐다. 주무부서는 관세청이어서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상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그러나 “송도면세점 지분만 참여할 뿐이지, 사업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은 인천경제청에서 하는 일”이라며 인천경제청에 잘못된 정보를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측은 다만 “송도면세점 사업 포기는 아직 단정할 사항이 아니다.새로운 사업자를 찾는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송도면세점은 6월26일 송도국제도시 커낼워크에 연면적 3172㎡ 규모로 개점할 예정이었다.

송도면세점은 지난해 말 관세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전국 11개 면세점 중 가장 규모가 커 기대를 모았다.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해외 출국 내국인의 쇼핑 편의를 위해 공항과 항만이 아닌 도심 지역에 설치된다. 소비자는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물품을 살 수 있다. 송도면세점 개점이 무산됨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내 쇼핑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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