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달 초 토지 및 소송사기 혐의로 조남호<사진> 한진중공업 회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 회장은 검찰 소환 직전인 지난달 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22일 “문서를 위조해 인천 영종도의 토지 3만6300㎡(1만1000평)를 가로챈 혐의로 한진중공업과 조 회장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한진중공업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이달 초 사이 한진중공업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해당 부지는 시가 200억여원어치의 땅으로 1990년대 초 H토건과 한진중공업이 영종도 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의 일부다. 이 땅이 2005년 영종도 신도시 개발 때 수용되면서 한진중공업은 “등기만 공동으로 했을 뿐 전체가 회사 땅”이라며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고, 보상금도 모두 가져갔다. 그 뒤 H토건 대표인 이 씨는 “한진중공업 측이 재판에서 서류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재고소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이 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이 씨에게 지급했다는 10억원짜리 어음 3장이 은행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이 씨가 땅을 팔고 난 직후 땅값이 급등하자 억울한 마음에 지어낸 일이며 법원에서도 이 씨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