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격낮췄다 징계사유” 인천시 “3번 유찰 문제없다”
‘상이냐, 벌이냐.’
인천시와 감사원이 옛 인천대 사업부지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감사원이 인천시 남구 도화지구 내 옛 인천대 본관과 부지를 청운대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매각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을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상을 주며 치하할 일인데 징계는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도화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옛 인천대 본관과 부지를 청운대에 631억원을 받고 팔았다.
시는 관련법상 유치가 가능한 산업대만을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3번 유찰됐고, 4번째에 청운대를 최종 낙찰자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옛 인천대 본관과 부지의 최초 매각예정가 788억원보다 157억원 정도 낮아졌다. 이는 입찰횟수가 늘어날수록 예정가를 낮추도록 하는 법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을 근거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가 편법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해 157억원의 재정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은 청운대 매각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최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일반경쟁입찰 외에는 입찰횟수가 늘어나더라도 예정가를 낮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 시장은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공무원들은 오히려 인천시민이 표창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재심 청구, 이의신청 후 총괄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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