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경찰이 사기범을 풀어줬다가 뒤늦게 다시 검거하는 어처구니 상황을 연출해 부실 수사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인천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에서 넷북을 30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30명에게서 물품 대금으로 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과와 수배가 없는 자신의 동생 신분을 이용해 이를 모면하려 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전산망을 통해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A 씨의 동생 사진이 전산망에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A 씨를 별다른 의심 없이 풀어주었다. 경찰은 A 씨를 풀어준 후 2~3일이 지나서야 신분을 재확인했다.
A 씨를 풀어주면서 확보해 둔 지문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가 동생 신분을 이용한 것을 뒤늦게 알게된 것이다. 경찰은 한 달여 만인 지난 12일 A 씨를 다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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