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이현정 기자] 경찰과 공무원 등을 상습적으로 명예훼손 고소하는 등 무고를 남발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청파동에서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이 시설에서 동생을 찾으려는 가족을 가로막고 함께 온 공무원 등을 무고한 혐의로 시설장 A(53)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2시 40분께 B(67) 씨가 경찰관ㆍ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동생 C(63) 씨를 찾으러 오자, 이를 거부하고 동사무소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1차례 고소ㆍ진정 등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공익근무 요원이 자신을 폭행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찰관 역시 모욕 및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15분께 용산경찰서를 방문해 B 씨가 경찰관 및 공무원을 대동해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명예훼손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A 씨는 B 씨의 남편이 “C 씨를 내놔라. C 씨를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자신을 모욕했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와의 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공무원 등을 대동했을 뿐이며, A 씨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자신의 복지시설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임장 및 고소장을 허위로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와 동행한 경찰 등 공무원의 행동은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17범인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판사ㆍ검사ㆍ공무원 등을 상대로 모두 141건의 고소ㆍ고발ㆍ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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