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공업용 수도요금 가격을 현행 1t당 42원에서 72원으로 30원 인상한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동결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인상은 1994년 이후 18년만이다.
서울시 공업용수는 1969년 건설된 영등포정수장 내 공업용 수원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공업용수는 산업시설 이전에 따른 공급대상 업체가 줄면서 롯데제과, CJ제일제당 등 3개업체만 공급받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지난해 말 행정감사에서 도림천 유지용수는 1t당 72원을 받는데 3곳 업체만 42원을 받고 있다는 특혜시비가 일어 이번에 이들을 대상으로 공업용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업체와의 협의도 마쳤다”고 말했다.
시는 요금이 인상되면 연간3800만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산업시설 이전으로 공업용수의 공급 능력 대비 사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가뭄 때 녹지 지역이나 마른 하천에도 공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밖에 제설작업 때 제거한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시세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