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이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공식 입장을 전했다.
KBS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싸이 ‘젠틀맨’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4월 3주차 심의 결과,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는 그 이유로 뮤직비디오의 도입 부분을 언급했다. 영상 속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KBS 측은 “당사의 우선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 케이블 방송 등과는 다르다. 공중파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시청하는 채널이기 때문”이라며 “한 예로 유아나 어린이 등은 아직 판단 기준이 서지 않은 상태라,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것을 믿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뮤직비디오 심의 시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나 표현(예: 철길 걷기, 차로 걷기, 공중 시설물 훼손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울러 KBS의 뮤직 비디오 심의는 말 그대로 공중파 방송이며,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방송될 뮤직비디오를 심의하는 것이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단지 KBS채널에 한정되는 판정일 뿐으로 여타 다른 채널에 방송되는 것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젠틀맨’의 뮤직비디오는 KBS에서 전파를 탈 수 없으나,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하진 이슈팀기자 / hajin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