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지난 12월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을 국정원 직원에의해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A(28ㆍ여) 씨와 B(38) 씨, 일반인 C(42) 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석불응 중인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등 송치된 3명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야당 비방, 정부정책 옹호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오늘의유머’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시해 대선에 개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A 씨 등 사건관계자 소환조사 및 오늘의 유머 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분석 등 20여회에 걸친 강제수사를 통해 선거개입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병행한 결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모두 불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열어놨다.
또 경찰은 사건수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9일로 임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찰에서도 최소한의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필요시 수사인력을 지원하는 등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동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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