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며칠 앞두고 투표 인증샷 주의보가 발령됐다.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투표용지 인증샷을 찍은 시민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김모(44) 씨 등 여성 6명과 남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총선당시 인증샷을 SNS에 올려 벌금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지만,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인증샷을 찍었다고 벌금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12월19일 투표소에서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ㆍ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긍지를 드러내고, 동시에 투표참여도 독려하는 인증샷을 잘못 올려 낭패를 당하는 일이 선거때마다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11총선 당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적발돼 기소된 20대 김모(20)씨에게도 벌금형이 선고 됐다.
또 부산 북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36) 씨도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 2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카메라 촬영음 탓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씨는 정식재판을 받고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투표용지 촬영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단순한 기념정도로 찍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벌금형 가운데 가장 낮은 30만원 정도를 선고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처럼 법적으로 기표소 내에서는 어떠한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가 안된 투표지도 마찬가지다.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하거나 숫자를 연상시키는 표시를 해서는 않된다.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 문구나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 앞에서의 인증샷도 문제가 된다. 또 인증샷을 찍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마케팅을 하더라도 특정연령ㆍ계층만에 한정시킨다면 위법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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