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 현장서 마무리도
앞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에서 벌이는 조사 일정을 사고 당사자가 직접 사전에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르면 6개월내 전국적으로 ‘교통조사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12일 경찰청은 전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조사방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운전자가 경찰이 통보한 날짜에 맞춰 조사에 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예약제가 도입될 경우 사고 당사자가 조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관할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초 사고를 접수한 경찰이 향후 조사 가능일을 게재하면, 사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한 후 출석 가능 날짜를 택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도 병원 진찰처럼 사전 예약시스템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경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교통조사도 국민편익 위주로 바꿔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간단한 접촉사고 등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임에도 피해자가 경찰의 내사 종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고 당사자들이 경찰서로 따로 올 필요 없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원스톱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