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소유주가 월세로 내놓은 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바꿔 소개한 뒤 수억원의 보증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보조인 A(56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로 B(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며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계약서를 위조, 세입자 8명으로부터 6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소유주들이 월세만 입금되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더라도 이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소유주가 월세로 내놓은 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소개한 뒤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소유주에게는 자신이 직접 월세를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분양 당시부터 이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실 이사를 맡아온 A 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소유주 등 수십 명으로부터 임차인 선정 및 대금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를 대행해 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 씨는 계약시 세입자에게 “중개사가 약속이 있어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놨다”고 속여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서 상에 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중 한 명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 A 씨의 사무실은 작년 8월부터 4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지만 A 씨는 인근의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B 씨를 불러 돈을 주고 계약서를 위조, 작성하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소유주에게 월세를 돌려막기 식으로 입금하던 A 씨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입금을 멈췄고 소유주가 세입자를 찾아가 입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 여부, 중개등록증과 계약서의 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주의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등기부 등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