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이대, 카이스트까지 합치면 92.9%에 달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로스쿨 1기 출신으로 검사가 된 42명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등 소위 SKY대학 학부 출신자가 36명으로, 전체의 8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이화여대, 카이스트등 소위 명문대 출신으로 확장하면 39명으로 전체의 92.9%에 달했다. 특정대학 편중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협)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85.7%에 해당되는 36명이 소위 SKY 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명의 출신 학부는 경북대 의대 1명, 경찰대 1명, 경희대 1명, 이화여대 1명,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1명, 한동대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SKY 대학 학부 출신 비율은 365명 중 235명으로 64.4%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만 비교해보면 로스쿨 1기 검사의 경우, 42명 중 52.4%인 22명이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했다. 반면에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365명 중 32.3%인 118명이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로스쿨 체계가 명문대 학부 출신의 ‘검사직 싹슬이’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서울변협은 이와 관련 “검사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선발시 학벌ㆍ학연ㆍ인맥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로스쿨 1기 검사 선발 결과는, 검사를 선발함에 있어 학벌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며, 법무부는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평했다.
서울변협은 “로스쿨 출신의 경우 학교 성적은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돼 있는등 선발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 시 반드시 출신 학부, 출신 로스쿨,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를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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