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다른 사람들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저장돼 있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정보 등을 훔친 후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열흘만에 2억2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어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증정보를 도용, 게임계정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해킹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훔친 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이모(2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 중국서 활동하는 해커그룹의 수장 바이화준(白華軍)을 알게 된 후 이들로 부터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정보 등을 훔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구했다.

이들은 이어 2012년 10월께 쇼핑몰,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이들 사이트에 접속한 나모 씨 등 227명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신용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사서 거래 사이트에 재판매 하는 수법으로 2012년 10월 29일부터 같은해 11월 7일까지 약 열흘에 걸쳐 2억2334만1734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같은해 11월부터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신고와 차단으로 더 이상 범행을 하기 어렵게 되자 스마트폰을 해킹, SMS인증정보를 가로채 게임계정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총 9만9339명에게 “google코리아 서비스 신규앱 출시, 인터넷 향상 업데이트 http://goo.gl/qJY**” 이라는 문자를 18만271건 발송해 김모 씨 등 46명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