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층간소음을 두고 벌어진 이웃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집에 찾아올 수 없도록 해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위ㆍ아래층에 살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크게 다퉜다.
위층에 사는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네 가족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도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신경까지 썼다고 한다.
하지만 아래층 B씨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이 골치 아파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심한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집에 들어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주민들한테 허위사실 퍼트리지 마라’ 등 A 씨의 신청 취지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A 씨는 만약 B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주면서도 당사자들이 위ㆍ아래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청취지 인정범위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네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점,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B 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