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한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장(회장 김기문)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에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도 포함돼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3일 개정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ㆍ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또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밖에 대기업의 대표ㆍ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 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