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거절 의사를 했는데도 구애 행위가 3차례 이상 반복시에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은 이전과 달리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11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polinlove.tistory.com)’를 통해 스토킹 행위 처벌기준을 세분화해서 제시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1~2차례 면회·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나, 3차례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2차례라도 상대방에서 공포 불안감을 줄 경우에는 경범뵈 처법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명시적 거절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또 행위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당한 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된다.

개정전 경범죄 처벌법에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사진=‘폴인러브’ 블로그

onlinenews@heraldm.com


gorgeo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