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상적으로 혼인한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 여부에 관해 18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A(45) 씨는 지난 2001년 B(41·여) 씨와 결혼해 자녀를 두 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해 온 10년째 정상적인 부부였다. 그러나 2011년 11월 늦은 시간, 술에 취한 A 씨가 흉기로 B 씨를 위협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틀 뒤에도 B 씨의 복부에 칼을 들이대며 성관계를 맺었다가 특수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3년6월로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지만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2월 대법원은 이혼에 동의해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부부에게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적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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