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투자은행 트레이더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외국 투자은행 트레이더 A(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랑스계 투자은행 홍콩지점에서 근무하는 프랑스인 A 씨는 상환기준일인 2008년 6월 12일께 국내 한 통신사의 ELS가 상환기준가격(18만4800원) 위로 종가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자, 주식의 종가를 18만4500원으로 고정시켜 투자자가 조기상환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주가조작으로 투자은행은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70만유로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대신 150만유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은행은 427명의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22.5% 더한 161억원을 상환해야 했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