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경남도의 폐업 방침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진주의료원 사태가 오는 18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오후 상임위를 열고 수적 우위로 강행,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2개의 도립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겨놓고 진주의료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하고 상정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표결 시 전체 도의원 57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39명(68.4%)임에 비춰볼때 개정안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원혜영ㆍ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 중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38.5%,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는 물론, 공공의료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32.4%로 나타났다.
또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59.7%에 달해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는 의견(27.2%)의 두 배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