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장이 수여하는 표창 대상자도 사전에 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을 통해 표창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을 개정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서훈과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의 경우에만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 표창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지자체 발전과 시민 화합 등을 실천한 시민이나 단체의 자긍심과 영예를 기리는 차원에서 매년 5000여명의 시민(단체)에게 감사ㆍ상장 형식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병욱 시 행정관리팀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사람이 표창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 표창의 권위가 상실되고 표창대상자 부실선정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팀장은 “정부 표창자 중 가끔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경찰서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법만 개정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시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다음 달 열릴 시ㆍ도 부단체장회의에서 법 개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