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온라인에 유포시켜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7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 남자와 성행위 하는 동영상 195편을 게시ㆍ유포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4명은 사이트에 가입, 음란 동영상을 구매해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개설해 유료회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편당 300∼500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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