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방송인 고영욱(37)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양형기준의 최저선에도 못 미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3세 미만 성범죄(상해)의 경우 기본과 감경, 가중영역을 포함해 평균 징역 6.72년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은 기본양형기준이 7~10년, 조두순 사건과 같이 성범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이 9~13년, 가중영역은 11~1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다.
특히 가중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판사의 재량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경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3세 미만 성범죄(상해) 범죄 30건 중 16건(53.3%)이 감경처분을 받았고, 가중처벌을 받은 것은 5건(16.7%)에 불과했다.
10일 고영욱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은 국가 사회의 미래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범죄로 부터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라고 말하며 강력 처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 정부의 성폭력범죄 척결을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시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추진본부’와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발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