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형문화재보유자 승소판결
무형문화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양모(65ㆍ여) 씨의 채권자인 최모(55) 씨가 “양 씨에게 매달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중 일부를 추심금으로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ㆍ결제돼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 필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강제집행금지 채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보유자인 양 씨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자로, 양 씨가 매월 지급받는 전승지원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국가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전승지원금을 수령하는 자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용도 외 사용자에 대한 처벌ㆍ환수 규정이 없으므로 전승지원금 역시 추심 대상이 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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