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대통령실 ‘꼼수파견’막기 차원…김동철 의원 ‘검찰청법 개정안’ 내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과 달리 현직 검사들을 청와대에 ‘꼼수’ 파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꼼수 파견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직 검사는 퇴직하더라도 1년간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없고, 대통령실 근무를 마친 사람은 향후 1년간 검사에 재임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대통령실에 파견된 검사는 2년간 검사로 복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실에 파견됐다가 곧바로 검사로 복직하는 현상을 막고,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로 가는 행태도 저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재직 중인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뒤 대통령실에 불러 일을 맡겼고, 일이 끝난 검사 출신자를 다시 검사로 재임용하는 식으로 ‘꼼수’를 부려왔다. 이는 여러 정권에 걸쳐 지속돼 관행이 돼 왔다.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역시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를 임명한 데 이어 현직 검사 4명을 민정수석실로 불러들여 논란을 낳고 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때인 1967년 2월 검사 신분이던 서정신 변호사가 차출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파견검사가 주축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뜻을 검찰에 전하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치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검사의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에 1997년 1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 측 요구로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검찰청법에 신설됐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청와대 파견은 승진을 보장받는 요직으로 통한다. 지난 MB정부 때는 조성욱, 김진모 검사 등이 청와대에 파견됐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동기들 중에서 첫 검사장 승진자가 나오는 해 검찰에 자진 복귀한 뒤 바로 검사장으로 영전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