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자신이 건설업자 윤모(52)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유포시킨 악성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철규 전 경기청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텍은 1일 “이 전 경기청장이 건설업자 윤 씨의 비디오에 등장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상대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텍은 최초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달면서 이를 리트윗한 이용자도 고소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로텍은 아울러 “향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리트윗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텍은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실명을 거론해 트위터 등에 게재한 최초의 이용자에 대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로텍은 “이 전 경기청장이 윤 씨와 아무런 친분도 없으며 원주 지역의 별장에도 간 사실이 없다”며 “허위소문이 유포돼 심대한 명예 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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