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시청 공무원 파견수당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의무 누락을 묵인해 해당 공무원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대구시의회 정해용(문화복지위원회ㆍ동구) 의원이 대구시에 요청한 ‘2012년 각 기관 파견자 파견수당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가 업무추진 원활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민간협회, 재단 등에 지난해부터 연인원 88명을 파견했다.

대구시는 각 기관이 이들 파견공무원들에게 월 수십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파견수당을 제공해 연간 수백만원에서 1000여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88명 중 18명이 파견수당 신고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지급 내용을 파견부서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은 보고를 누락했고 파견과도 파견수당 등의 지급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당해 자료를 전산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연말정산시 이들 수당을 누락 신고해 세금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도 되는 이득을 취했고 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시가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득신고 의무와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파견기관 서무직원이 업무 실수로 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